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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
“파밍(Pharming)”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유출된 정보로 예금인출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파밍에 의해 유도된 피싱사이트
<출처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예방홍보물-예방수칙-파밍 참조>
파밍과 메모리해킹 비교
<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자료-공통-조사연구자료-금융감독제도 일반 참조>
사기범이 원격지원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하여 직접 자금 이체한 사례
사례1) ① 사기범은 검찰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하여, A씨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A씨가 명의도용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서 자금이체기록 등을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컴퓨터를 켜게 한 후 ‘팀뷰어’라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유도 ② 이후 사기범은 가짜 검찰청사이트로 접속하여 사건 조회 검색을 통해 실제 사건임을 믿게 한 후, 계좌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계좌 지급정지 및 금융보호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며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금융정보를 탈취 ③ 이어서 사기범은 A씨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원격제어를 통해 A씨 컴퓨터 화면을 보이지 않게 만든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사기범의 계좌(대포통장)로 4,140만원을 이체한 후 잠적
사례2) ① 사기범은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김태진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2, 3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안강화를 위해 ‘팀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유도 ② 이후 사기범은 B씨의 컴퓨터에서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하여 B씨에게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B씨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보안강화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컴퓨터 모니터를 꺼두라고 지시 ③ B씨가 컴퓨터 모니터를 끄자 사기범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사기범의 계좌(대포통장)로 총 1,855만원을 이체한 후 잠적
<출처 : 금융감독원, 알림·소식-보도자료-원격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 주의 16.10.14. 보도 참조>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한 신종 파밍 수법
<출처 : 금융감독원,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보도자료-원격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 주의 16.10.14 보도 참조>
가짜 쇼핑몰 결제 팝업창
① 제주시 거주 강모씨(20대, 여)는 ‘13.3.27일 오후 4시경 인터넷쇼핑몰인 “△△감성”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하면서 결제수단 중 실시간 계좌이체를 선택
②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결제창 內 “뱅킹”버튼을 선택하였는데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로 인하여 N은행 피싱사이트로 유도되어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와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아이디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
③ 이후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사기범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3.28일 새벽 1시경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258만원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보도자료-쇼핑몰 무통장입금 결제창을 통한 파밍주의 13. 4. 5. 배포 참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가짜 팝업창을 열게되어 감염
① 금융사기범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스마트폰 팝업창 이용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팝업창을 발송하여 개인신용정보 탈취 피싱사이트로 유도
② 확인을 누르면 금융감독원 사칭 홈페이지로 이동
③ 금융감독원 사칭 도메인 주소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라는 안내창이 나타남 ④ 본인확인창에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라는 화면으로 이동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보도자료-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 사기문자 소비자경보 발령 21. 8. 13. 배포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사이트를 위조한 피싱사이트 이용 사례
① 피해자 C씨는 ‘카메라 구입 398,000원 지불’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업체로 전화하여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하여 전화를 끊음
② 이후 사이버경찰청 최영호 팀장이라며 전화가 와서 C씨가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통장 안전조치를 위해 금융감독원 e-민원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통장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를 입력하라고 지시
③ 사기범은 탈취한 금융정보를 이용해 C씨의 계좌에서 사기범의 계좌로 총 4,578만원을 이체
사기범이 다날 업체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사칭 홈페이지 |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보도자료-원격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 주의 16. 10. 14. 보도 참조>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유포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해커 또는 사기범이 고객에게 ‘3월 카드 거래내역’이란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한 후, 고객이 파일을 열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거나 PC가 다운되는 현상 발생
이용자 유의사항
금융회사에 신청한 메일 주소와 상이한 이메일로 명세서가 올 경우, 열지 말고 즉시 삭제
금융회사의 경우 전체 보안카드 번호 등 사용자 정보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기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PC백신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정보유출 및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 요청하기 등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보도자료-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이용한 ‘피싱’피해 예방 당부 13. 4. 1. 배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