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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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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의 개념, 유형 및 현황
전자금융범죄의 개념 및 특징 주소복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 본 콘텐츠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자금융거래시에 발생하는 금융 범죄 등을 전자금융범죄로 통일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자금융범죄의 특징
전자금융범죄의 유형 및 현황 주소복사
전자금융범죄의 주요 유형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수되어 환급하여 주겠다며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도록해 편취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한 후 편취
사기범들이 학생의 대학지원 명세를 빼내 실제 대학교의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해서 사기범계좌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여 편취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하여 편취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은행직원, 경찰·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객장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지로 일어나는 상황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편취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여 편취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주요 사기유형-피싱사기-주요유형 참조>
전자금융범죄의 현황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단위 : 억원, 건, %, %p)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증감(률)

피해금액¹

2,431

4,440

6,720

2,353

△4,367(△65.0)

환급액

598

1,011

1,915

1,141

△773(△40.4)

환급률²

24.6

22.8

28.5

48.5

20.0

피해건수

50,013

70,218

72,488

25,859

△46,629(△64.3)

주1) 금감원 피해구제신청접수(1차 계좌)기준임, 2) 환급액/피해금액
<출처 : 금융감독원,민원·신고-보이스피싱 지킴이-보이스피싱 한 눈에-보도자료-‘20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2021. 4. 30. p.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