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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 필수사항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주소복사
사전에 저작권 허락 받고 이용하기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
※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저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되고(「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저작권상담센터-상담사례집].
저작권 이용허락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저작권자 또는 저작물에 따라서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제46조 제88조).
※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을 전제로 하여 이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해서 원저작물에 준하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인정·보호하기 위해 그 행위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과 유사하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2조제4호·제6호·제9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용어사전 참조].
권리자를 찾을 수 없다면 ‘법정허락’을 신청하세요.
“법정허락제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2조 참고).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저작권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 찾기(https://www.findcopyright.or.kr)> 를 이용하시면 저작권자 조회 및 법정허락 승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저작물이 아닌 경우(아이디어 및 단순사실 등),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법령, 판례,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7조, 제39조 제86조 참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5조의3까지 참고).
※ 저작재산권 중 공공저작물,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등 공유저작물에 대한 정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면 해야 할 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자연인,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호).
다음의 사항은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함) 또는 처분제한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https://www.cro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저작권이 침해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주소복사
저작권이 침해되면, 대응할 수 있는 법적조치와 처벌
저작권이 침해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게시 중단 요청, 민사 소송 제기,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책임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침해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25조의2제1항·제3항, 제136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138조제2호 및 「민법」 제741조).
<민사 조치>
침해 정지 청구
침해 예방 및 손해배상 담보 청구
손해배상 청구
법정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형사 처벌>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출처 명시를 하지 않은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저작권상담센터-상담사례집].
저작권 침해 신고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야 할 조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1항·제2항 참고).
※ 저작권 문제에 따른 저작권 상담 및 분쟁 조정 서비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or.kr)>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저작권 이용 및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