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등의 복지
군 숙소 지원 등 

군 숙소 지원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지원에 따르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 제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 월차임

국가는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2항).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3항).

주택의 우선공급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해서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1항 전단).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 여부 등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 지원

국방부장관은 군인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 등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교육 및 보육 지원 

교육 지원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1항).

교육부장관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해야 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군 학자금 대부

위에 따라 대부하는 학자금의 상환은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합니다(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본문).
√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중도 퇴학하는 경우
√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 대부를 받은 군인이 전역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 3자녀 이상 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

자녀 보육지원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3항 전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숙식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3항 후단).

군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숙식시설의 입주자는 다음의 평가 요소의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전단).

학습 중인 학교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

직계존속인 군인의 근무지역

그 밖에 군인 자녀의 연령 및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이 경우 학습 중인 학교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