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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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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복무의 개념 등
전환복무 주소복사
전환복무제도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5조제1항).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위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계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5조제2항).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5조제3항 전단).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25조제3항 후단).
전환복무의 해제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이 다음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5조제6항,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제1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에 따른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병역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수형(受刑)(다만, 「병역법」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의2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자녀 출산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전환복무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5조제7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전환복무기간의 만료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을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국방부장관은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25조제5항).
※ 그 밖에 전환복무 대상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 의무소방원: 「의무소방대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