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병역의무자(현역)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병역의무자(현역)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복무기간 만료
전역 주소복사
전역증 교부 및 예비역 편입
소속부대장은 전역(轉役)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조제1항).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전역증을 다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조제3항).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전단).
전역의 보류
현역병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8조제4항·제5항·제6항).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에 따른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 경우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음(다만, 의사가 치료중지 판정을 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역조치를 해야함)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 경우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함(다만, 전역 보류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전역조치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