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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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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현역병 휴가의 종류 주소복사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
현역병 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제1항·제12항, 제13조 제14조).

구분

내용

정기휴가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실시

공가

√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0일 이내로 함

 

√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청원휴가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 연간 30일 이내

 

√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이하 “단기복무자”라 함)으로서 전역예정일(「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을 말함)이 1년 이내인 군인 및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다음 구분에 따른 구직휴가를 받는 경우

 

1. 단기복무자로서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 군인

 

① 복무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3일 이내

② 복무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4일 이내

③ 복무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5일 이내

 

2.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 2일 이내

특별휴가

위로휴가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7일 이내

포상휴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 10일 이내

보상휴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 한 달에 3일 이내

휴가기간 중 주의사항
현역병은 휴가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903호, 2024. 2. 23. 발령·시행) 제62조부터 제65조의2까지].
√ 외출·외박 및 휴가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이를 제시해야 함
√ 외출·외박·휴가 및 출장 중 긴급시에 부대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행선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소속부대에 긴급한 연락이나 보고해야 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함
√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군사경찰대에 연락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에 보고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