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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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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적용대상 주소복사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구분

적용대상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지하도상가

연면적 2천㎡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 이상인 경우를 포함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천㎡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 이상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천㎡ 이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 이상

도서관

연면적 3천㎡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천㎡ 이상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연면적 1천㎡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연면적 1천㎡ 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천㎡ 이상(옥내시설로 한정)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300㎡ 이상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1천㎡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측정내용 주소복사
실내공기질 측정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보존(이하 “측정 등”이라 함)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 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측정주기 및 측정시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대상오염물질이 아래의 1.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아래의 2.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별표 2 별표 3).
1.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2.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

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1호).
※ 다만,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과 다른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결과보존의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전단).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s://www.inair.or.kr/)에 입력한 경우에는 위의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후단).
측정방법 주소복사
측정망 설치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제1항).
측정기기 부착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예비형식승인 포함)을 받은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예비형식승인 포함)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제2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승강장 및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여 위에 따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
측정대상 오염물질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별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

구분

측정대상 오염물질

미세먼지

(PM-10)

이산화

탄소

일산화

탄소

이산화

질소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O

O

 

O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O

O

O

O

철도역사의 대합실

O

O

 

O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O

O

O

O

항만시설 중 대합실

O

O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O

O

 

O

도서관

O

O

 

 

박물관 및 미술관

O

O

 

 

대규모점포

O

O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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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영화상영관

O

O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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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시시설

O

O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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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의 영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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