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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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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 주소복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및 방출기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규제「주택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함)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 포함)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5).

오염물질 종류

구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1.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 비고: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h로 합니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합니다.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및 공급
위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본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호).
건축자재의 표지 주소복사
건축자재 표지 부착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건축자재가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
건축자재의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9 별표 7).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않거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자재는 건축자재 표지를 사용해는 안 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2항).
위반 시 제재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 등에 표지를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1항제4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7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