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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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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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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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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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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장복귀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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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근로 및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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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3항).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위 1. 외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한부모자녀 또는 장애아동의 사유로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각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