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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소음·진동: 사업장의 소음 규제

    조회수: 5384건   추천수: 1498건

  • 학교 옆에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이 있는데, 홍보도우미를 동원해 음악을 틀고 확성기로 홍보를 합니다. 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확성기에 의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신고하여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의 확성기 소음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옥외설치

    60dB(A) 이하

    65dB(A) 이하

    60dB(A)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dB(A) 이하

    55dB(A) 이하

    45dB(A) 이하

    위반에 대한 제재
    ☞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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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소음·진동 > 생활 소음ㆍ진동 > 공사장 및 사업장 > 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ㆍ진동 관리

관련법령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4항 및 제60조제3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제3항 및 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