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변경을 할 때에 지켜야 하는 건축기준은 「도로법」, 「수도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에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용도변경을 할 때 빈번하게 문제되는 ① 하수처리시설 용량, ② 부설주차장,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④ 소방시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법」,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 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증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의 소유자가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해당 용도변경으로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함)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본문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용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업무시설인 사무소를 판매영업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화조 용량이 커져야 하므로 기존 용량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별표 제3호·제7호).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설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자세한 법령정보는 이 사이트의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함)할 때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가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