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 용도변경 개관
-
- 용도변경 알아보기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 건축물의 용도 확인
-
-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
-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
-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제재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
-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용도변경
본문 영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함)의 사본
√ 분양계약서 등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임시사용승인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및 건물 표시변경등기 일괄 처리
|
사용승인 거부 관련 판례 |
|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물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것)상 용도변경 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은 그 신고가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만 심사하여 수리할 뿐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용도변경 신고내용대로 용도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에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신고를 수리한 행정관청으로서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용승인을 거부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