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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용도변경

    조회수: 9046건   추천수: 2097건

  • 한 층이 150제곱미터인 4층 건물 전체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련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600제곱미터의 사무실은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고,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여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의 시설군입니다.
    ☞ 상위 시설군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또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와 별도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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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건축물의 용도 확인 > 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용도변경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용도변경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관련법령

규제「건축법」 제19조 제22조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별표 1

  • 부동산/임대차 :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조회수: 14164건   추천수: 2342건

  •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련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허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 단독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합니다.
    ☞ 주거업무시설군은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 시설군이므로, 상위 시설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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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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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건축법」 제19조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