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용도변경 신고
신고대상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施設群) 보다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제출서류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