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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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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개관
-
- 용도변경 알아보기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 건축물의 용도 확인
-
-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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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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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제재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
-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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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용도변경
본문 영역


1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 자동차 관련 시설 |
2 |
산업 등의 시설군 |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
3 |
전기통신시설군 |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4 |
문화 및 집회시설군 |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5 |
영업시설군 |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6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
7 |
근린생활시설군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
8 |
주거업무시설군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9 |
그 밖의 시설군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 근린생활시설이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소매점 등에서부터 제3호자목 출판사 등까지의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공연장 등에서부터 제4호러목 노래연습장 등까지의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
※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은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portal/minwon) 또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https://www.eais.go.kr)에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