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등
공사 및 사용승인의 신청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5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
건축물 검사 및 사용승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서를 내주게 됩니다(「건축법」 제22조제2항 본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신규 등록은 제외)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건축법」 제39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