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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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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 15-0577, 2015.11.26, 경기도] 경기도 -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관련)
안건명   [법제처 15-0577, 2015.11.26, 경기도] 경기도 -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
질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 경기도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는데, 환경부에서 이 경우도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회신한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수변구역에 설치되어 있던 한방병원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