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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건강: 학교 환경위생 점검

    조회수: 6461건   추천수: 2105건

  • 자녀가 천식이 있습니다. 다니는 학교에서 환기나 먼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걱정이에요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급식시설 및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함]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학교 환경위생 점검 등
    ☞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점검을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점검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 매 학년: 2회 이상

    ※ 다만, 별도의 점검횟수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름

     

    √ 공기 질의 위생점검은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

     

    √ 공기 질 측정장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특별점검

    √ 감염병 등에 따라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경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 학교를 신축·개축·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의자·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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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어린이 생활건강 > 어린이 학교환경 > 학교의 위생 및 환경관리 > 학교 환경위생 관리

관련법령

규제「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ㆍ제2항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