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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건강: 화장품 기재내용 확인

    조회수: 7573건   추천수: 2462건

  • 선물로 받은 어린이 화장품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있다고 하던데 어느 부분에 표시되어 있나요?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1차 포장에 기재·표시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합니다.
    ☞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표시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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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어린이 생활건강 > 어린이 화장품 > 화장품의 확인방법 등 > 화장품 확인방법

관련법령

규제「화장품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조제6호

규제「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