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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건강: 의약품 안전용기ㆍ포장

    조회수: 6675건   추천수: 2194건

  • 의약품에 어린이 보호용 안전포장이라고 적혀 있던데 모든 의약품이 안전포장이 되어 있나요?
    경구(經口)로 투여되는의약품은 5세 미만의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린이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
    ☞ 경구(經口)로 투여되는다음의 의약품에는 안전용기·포장을 해야 합니다.
    √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 단위의 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를 말함)당 1그램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당 1그램을 초과한 이부프로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소아용의약품 중 내용액제
    √ 개별포장당 0.045밀리그램을 초과한 로페라마이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당 나프록센 성분이 250밀리그램을 초과한 나프록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당 케토프로펜 성분이 50밀리그램을 초과한 케토프로펜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당 66밀리그램을 초과한 디펜히드라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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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활건강 > 어린이 의약품 >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및 광고 > 의약품 등의 안전용기

관련법령

규제「약사법」 제2조제13호 및 제64조제1항 본문ㆍ제2항

규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