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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조회수: 12672건 추천수: 27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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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우연히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는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산입되는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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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1명일 경우 12개월, 자녀가 2명일 경우 24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두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두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가 추가로 산입됩니다.◇ 출산크레딧 제도☞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2008. 1. 1.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얻은 경우(추가 가입기간 상한 50개월 적용)·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일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일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일 경우: 50개월※ 단, 2008. 1. 1. ~ 2025. 12. 31. 사이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2026. 1. 1. 이후 추가로 얻은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가입기간의 상한(50개월)을 적용하지 않음☞ 2026. 1. 1.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추가 가입기간 상한 없음)· 자녀가 1명일 경우: 12개월· 자녀가 2명일 경우: 24개월· 자녀가 3명일 경우: 42개월· 자녀가 4명일 경우: 60개월· 자녀가 5명일 경우: 78개월◇ 자녀의 범위☞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②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