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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다자녀가구: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조회수: 12672건   추천수: 2716건

  • 얼마 전 우연히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는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산입되는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12개월, 자녀가 2명일 경우 24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두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두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가 추가로 산입됩니다.
    출산크레딧 제도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2008. 1. 1.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얻은 경우(추가 가입기간 상한 50개월 적용)
    ·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 자녀가 3명일 경우: 30개월
    · 자녀가 4명일 경우: 48개월
    · 자녀가 5명 이상일 경우: 50개월
    ※ 단, 2008. 1. 1. ~ 2025. 12. 31. 사이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2026. 1. 1. 이후 추가로 얻은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가입기간의 상한(50개월)을 적용하지 않음
    2026. 1. 1.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경우(추가 가입기간 상한 없음)
    · 자녀가 1명일 경우: 12개월
    · 자녀가 2명일 경우: 24개월
    · 자녀가 3명일 경우: 42개월
    · 자녀가 4명일 경우: 60개월
    · 자녀가 5명일 경우: 78개월
    자녀의 범위
    ☞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②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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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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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