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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임신·출산 진료비

    조회수: 6799건   추천수: 2147건

  • 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고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아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는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 공단은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자의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4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해야 합니다.
    ☞ 발급받은 이용권은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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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 부가급여 >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관련법령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3항, 제64조제3항제1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24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