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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장애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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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태료 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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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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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를 40명 이상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 |
4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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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를 30명 이상 39명 이하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 |
3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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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를 20명 이상 29명 이하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20 |
20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