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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의 의미와 실행의 착수 시기(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도7035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편의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향해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비추는 등의 행위에 대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였습니다.
※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참조).
※ 촬영물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취지 등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및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내주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내주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으로 내주는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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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콘텐츠의 <음란물 유포금지-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