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고객응대근로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고객응대근로자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산재 처리 절차 등
산재 신청 및 처리 절차(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참조). 주소복사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 신청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의료기관 대행, 전화상담(※ 연락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EB)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신청(근로자) → 재해조사(지역본부, 지사) →특별진찰(특진의료기관) → 판정위원회 심의(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결정(지역본부, 지사)
※ 특별진찰: 진단명 확인, 증상 변화 양상, 스트레스 요인의 해결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특별진찰 의뢰
성희롱/성폭력 산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청 가능 사항
√재해자 본인과 동성 직원이 조사하도록 요청 가능
√불가피하게 이성 직원이 조사하는 경우 주치의사 또는 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토록 하고 서면조사 요청 가능
√수치심 유발 등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은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사를 대신할 수 있음
√ 대면조사를 하는 경우 비밀이 보장되는 적절한 장소에서 조사하도록 요청 가능
※ 요양급여에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 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