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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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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ㆍ진동 관리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주소복사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지역 및 대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다만, 다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구분

제외 지역

1

산업단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제외)

2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는 제외),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구분

규제 대상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시위,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에 사용되는 확성기 소음 제외)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위의 소음·진동을 규제하지 않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8).
1. 생활 소음 규제기준
[단위: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2. 생활 진동 규제기준
[단위: dB(A)]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공사의 신고와 방음시설의 설치 주소복사
특정공사의 신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공사(이하 “특정공사”라 함)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특정공사 시 준수사항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7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5항제1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 및 별표 10).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함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해야 함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함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해야 함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5항제2호).
별도의 방음대책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5항제1호 단서, 제22조제6항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
특정공사의 변경신고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조치명령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
행정처분의 기준규제「소음·진동관리법」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제재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4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4호).
과태료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경우 및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