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자는 단순히 ①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예: 편지를 전달하는 자), ② 타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 등을 말합니다. 대리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임에 반하여, 사자의 의사는 본인이 결정하고 사자는 이를 표시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대리
▪ “간접대리”란 타인의 계산(計算)하에 자기의 명의로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예: 위탁매매인, 중매인 등의 행위). 간접대리의 효과는 일단 행위자에게 귀속하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작용은 대리와 비슷하지만 행위자와 그 법률효과의 귀속이 분리되지 않은 점에서 대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대리와 친하지 않은 행위
법률행위 중에는 성질상 본인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혼인·입양·유언 등은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대리행위로 할 수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대리의 3면관계
대리관계는 아래와 같이 ① 본인과 대리인(대리권), ② 대리인과 상대방(대리행위), ③ 상대방과 본인(법률효과)의 3면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대리권
대리권의 개념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합니다. 대리는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필요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대리권의 발생원인
대리권은 법정대리에서는 법률의 규정으로, 임의대리에서는 위임 등 본인의 대리권수여(代理權授與)로 발생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내용
법정대리
▪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예: 지정후견인(「민법」 제931조) 등].
임의대리
▪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이를 ‘수권행위’라 함)하여 대리인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예: 위임, 고용 등)와 별개의 독립된 행위입니다(대법원 1962.5.24.선고 4294민상251·252).
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의 해석으로,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하여도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의 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8조 참조).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24조).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