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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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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의 개요
- 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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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축하금 지원
-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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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특별공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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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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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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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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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지원
- 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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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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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요금감면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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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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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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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다자녀가구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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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월) |
|||||||||
|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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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2~3월) |
동절기제외(4월~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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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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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
18,000 |
1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셋째 자녀 출산 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2).
※ 그 밖에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요금 감면 관련 문의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회사<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국민소통-고객지원제도-에너지복지제도-도시가스사 안내>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