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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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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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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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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발견 시 절차 및 대처방법
- 아동학대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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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
- 아동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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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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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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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명령”이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인식과 행동습관으로 인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수강명령).
※ “이수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아동학대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본문 참조).














※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