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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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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의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에서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건강검진 종류별 특징
건강검진의 종류에 따른 검진 대상자, 검진주기 및 건강검진 실시 통보를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4항, 제5항,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1항].

건강검진 종류

대상자

검진주기

건강검진 실시 통보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2년마다 1회 이상

▪ 다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해당 사용자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건강검진: 검진 당사자

암검진

위암

40세 이상의 남·여

2년

 

간암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6개월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여

1년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2년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2년

폐암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X 흡연기간)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

2년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피부양자

생후 14~35 일

검진 시기에 각 1회

직장가입자

생후 4 ~6 개월

생후 9 ~ 12 개월

생후 18 ~ 24 개월

생후 30 ~ 36 개월

생후 42 ~ 48 개월

생후 54 ~ 60 개월

생후 66 ~ 71 개월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및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제1항).
월별 보험료액이 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해당연도 수검예정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암검진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호, 2024. 2. 1. 발령·시행) 제10조제2호 및 제11조제2항].
다만, 직장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