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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가처분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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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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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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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관련 법제
- 가처분신청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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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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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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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납부
- 유형별 가처분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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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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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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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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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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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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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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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례
-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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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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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재판
-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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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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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집행취소
- 가처분채무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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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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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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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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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유가증권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현재의 소재지를 밝혀야 합니다.
유가증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어음·수표·화물상환증·선하증권 등의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 증권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박탈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유가증권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며, 현재의 소재지를 밝혀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7조의2).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례는 다음의 각각의 경우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상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특이한 피보전권리 및 그 대상만을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처분 신청준비-가처분 신청서 작성-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