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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임금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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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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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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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일시보상, 분할보상 등의 재해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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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모든 금품 |
• 목표당설 성과급(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2195, 2009.6.29. 참조)
• 근로소득액의 연말정산환급금(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
1. 사용자가 천재·사변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