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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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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취업보호
안건명   취업보호
질의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2〕 취업보호 실시기간(2년)을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3〕 취업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누구인지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

〔5〕 취업보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6〕 임금의 1/2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임금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7〕 고용지원금은 한달에 최소한 몇 일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며 최고 한도액은 얼마인지
회답 〔1〕 1993년 12월 북한이탈주민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적용되던 의무고용제가 폐지되면서 1994년 ~ 1998년도 입국자 중 상당수가 실업상태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채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년간의 취업보호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취업보호는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의무고용제 보다는 인센티브(임금의 1/2범위에서 고용지원금 지급)를 주는 형태로 북한이탈주민과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2〕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한 사업장만이 아닌 다른 사업장도 포함하여 실제 근무기간 2년 동안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즉, 취업보호를 시작한 때로부터 정확히 2년간만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이 포함되면 그 기간은 2년 중에 포함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이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2년간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3〕 취업보호는 상대적으로 취업문제가 심각한 1994년 이후 우리사회에 편입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1994년 이전에 입국한 분들은 이미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의무고용제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이 취업보호를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한 6개월은 근무해야 하므로 법해석상 2년간의 취업보호기간 동안 최대 4번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보호대상자는 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보호기간인 24개월 동안 4차례 분할하여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할 수 있는 취업보호대상 사업장의 범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보호의 목적이 정부가 2년 동안 고용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동안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2년 후에도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단 한번 적용되는 권리를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한 직장에 활용하기보다는 고생이 되더라도 기술을 배우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장래성 있는 직장을 구하는 데에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명칭을 불문하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실제 북한이탈주민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임금대장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7〕 사업주는 북한이탈주민을 1개월에 최소한 15일 이상을 고용해야 정부에서 고용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취업이 되어 수령하는 임금수준은 월 평균 80 ~ 100만원으로 예상되지만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월을 고려하여 임금의 1/2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7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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