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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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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516, 2007. 9. 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516, 2007. 9. 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판단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의 1번 항목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이라 함은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적용되는’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건교부 질의회신(건축과-3819, 2005. 7. 6.)]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2007년도 서울시 부동산 시가표준액표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용도지수가 ‘사무실 점포’가 아닌 ‘주거시설’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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