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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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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 등
퇴직급여의 압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 등의 압류
퇴직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퇴직연금의 압류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
•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참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월 급여액

압류가능금액

월 185만원 이하

0원

월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월 급여액-185만원

월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 급여액/2

월 600만원 초과

월 급여액-<300만원+[{(월 급여액/2)-300만원}/2]>

퇴직급여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연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 전단).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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