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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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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의 관계
•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참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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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액 |
압류가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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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5만원 이하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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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
월 급여액-18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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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월 급여액/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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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0만원 초과 |
월 급여액-<300만원+[{(월 급여액/2)-300만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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