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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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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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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및 수급요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며,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퇴직연금 지급기간
고용주는 가입자의 퇴직 등 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다음의 경우에는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고시」).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이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
다음 값이 25% 이상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
그 밖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단서).
위를 위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 다만, 퇴직연금 미지급 고용주(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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