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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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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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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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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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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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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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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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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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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보호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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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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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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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
※ 다만, 퇴직연금 미지급 고용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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