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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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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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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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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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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ka10282019.05.20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1.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거가 되는 법이 궁금합니다.
2. 무급휴직자에게 지급해야하는 퇴직연금의 산정식에대한 근거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자와 사용자간 무급휴직자 퇴직연금 미지급에관한 계약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걸 판례에서 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맞다면 근거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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뜅구리2018.06.14퇴직연금 가입중입니다
제가 퇴사시 퇴직금을 얼마만에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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