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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

           (www.minwon.go.kr)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조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이 인터넷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민원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명발급 메뉴」를 통해 해당 민원증명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사업자등록증명(한글), 휴ㆍ폐업사실증명(한글) : 일요일 포함 24시간

        - 기타 증명 :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3:00에만 이용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 휴ㆍ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는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 가능

        - 기타 민원발급서비스 대상 민원목록은 해당 메뉴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58-0216)
    •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완료했어요 어디서 프린트를 해야 하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민원봉사실입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신 사업자등록이 처리된 경우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또는 홈택스를 통하여 발급가능하십니다.
      질의하신 홈택스에서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 [세무서류신고,신청] - [기타] - [사업자등록 (재)발급신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후 발급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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