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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이 주재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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