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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되고 처음 부정청탁을 받아 상대방에게 거절하였습니다. 얼마 후 상대방이 이번에는 제 직장 내 상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다시 동일한 청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4. 부정창탁의 신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공직자가 되고 처음 부정청탁을 받아 상대방에게 거절하였습니다. 얼마 후 상대방이 이번에는 제 직장 내 상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다시 동일한 청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네,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을 했는데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신고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를 하려면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 부정청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 확보시만 해당)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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