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법률의 제정 목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①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부정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②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③ 공직자 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78호, 제정이유 참조).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78호, 제정이유 참조).
공직자·공적 업무종사자의 보호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므로,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20쪽 참조).
공직자 등이 공직자 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을 때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반환한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공직자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20쪽 참조).
국가의 책무 및 공직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들은 대부분 공적인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과 관련한 것들로 공적 정책들은 이해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38쪽 참조).
또한, 공직자 등은 법적인 권위에 근거하여 국가 운영과 관련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38쪽 참조).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에 비추어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무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자세도 중요합니다(출처: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39쪽 참조).
청탁금지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공공기관은 공직자 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공공기관은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의 의무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공직자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기존 법체계 한계 보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존 법체계의 한계점 보완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온정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이 부패의 주요 원인이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형법」,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금품 수수와 결부된 청탁을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청탁금지법의 보완사항

구 분

기존 법체계 한계점

청탁금지법의 보완사항

「형법」

·직무관련성, 대가성 입증 곤란시 뇌물죄로 처벌 불가능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개별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의제 시에만 처벌

·수뢰죄 등 전통적 부패만 규제하고 새로운 부패 규제 곤란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금품 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

「공직자윤리법」

·법명과 달리 재산신고, 퇴직자 취업제한만 규율

·적용대상이 원칙상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로 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법제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으로 형벌, 과태료 등 벌칙조항 신설 불가능

·임의적 징계로 실효성 확보 곤란

·헌법기관은 자체규칙으로 위임

·형벌, 과태료 규정 신설

 

·필요적 징계로 강화

 

·모든 공공기관 적용 의무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 부패신고 등 절차적인 사항 중심으로 규정

·금지의무 부과 및 제재를 통한 부패방지 실체법으로 기능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2019), 21쪽>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