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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 담배를 판매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금연 4. 담배 판매 제
  • 질문: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 담배를 판매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답변: 아니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 PC방과 같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병원, 약국, 게임장, 만화방 등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 위반 시 제재: 담배소매인이 아닌 자가 담배를 판매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연』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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