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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이 너무 섬뜩한데, 경고그림을 없애고 판매할 수는 없나요?

  • 금연 2. 담뱃갑 포장 규제
  • 질문: 담뱃갑 경고그림이 너무 섬뜩한데, 경고그림을 없애고 판매할 수는 없나요?
  • 답변: 네,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배사업법」 제20조 및 제28조제1항제4호
  • 담뱃갑 흡연 경고 표시: 담배 제조자·수입 판매업자 등은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 담뱃갑 표기 내용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 포함)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5. 금연상담전화 1544 – 9030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4 
  • 위반 시 제재: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거나,정해진 것과 다르게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3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연』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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