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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사업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결혼중개업 운영·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창업준비-자격조건-결격사유 확인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 제93조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4대보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4대보험 가입 의무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제도는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를 말합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사회보험 소개-사회보험 정의).
※ 4대보험 가입 관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링크
※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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