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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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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개관

대분류 응급의료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응급의료 알아보기 응급의료의 개념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 조치 등 응급환자의 신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 이용

대분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응급의료기관 등 알아보기 병원 이용, 약국 등 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동 구급차 이용, 개인차량 이용, 응급헬기 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응급의료 전용헬기운용 기본지침」
응급치료 받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치료,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및 이송, 응급의료 등 방해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치료 후 의료비 등 납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의료분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급차 관리·운용 안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종사자

대분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응급의료종사자 알아보기 의료인,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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