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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와 응급치료비, 지불해야 하나요?

  • 응급의료 06
응급의료비의 납부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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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구급차 이송처치료와 응급치료비, 지불해야 하나요?
  • 네, 응급환자는 응급실 진료비와 의료기관 또는 민간사설 구급차 이용 시의 이송처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응급의료비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여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구급차 이송처치료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대 구급차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응급실 의료비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릅니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미수금의 대지급 범위는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과 구급차 이송처치료 입니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 절차

1. 병원,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제공
2. 응급환자의 병원에 대한 미수금 발생
3.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지급금 청구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에 대지급금 심사 및 지급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환자에게 대지급금 상환통보
6. 응급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지급금 상환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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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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