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봉2428
2017.02.10
응급의료 거부 항목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무었이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2.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044-202-2556)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