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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는 치료에 대한 설명·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 응급의료 05
응급치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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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응급환자는 치료에 대한 설명·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나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설명·동의의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
-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응급검사의 내용
- 응급처치의 내용
- 응급의료를 받지 않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 설명·동의의 예외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1. 법정대리인 동행 시: 법정대리인 동행 시 법정대리인에게 설명·동의를 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았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 

2. 법정대리인 미동행 시: 법정대리인 미동행 시 동행인에게 설명 후 응급처치·진료
  • 설명·동의의 예외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응급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응급의료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없이도 응급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해선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면허·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응급의료 방해 금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응급의료」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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