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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지분의 양도 등
사원의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은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 비율을 정합니다.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원의 지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분의 개념
“지분”이란 사원의 지위에 기초한 사원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각 사원은 사원이 출자한 출자액에 따라 지분을 갖게 됩니다.
사원의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
사원의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은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 비율을 정합니다(「상법」 제287조의18, 제195조「민법」 제711조 참조).
사원지분의 양도와 양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분 양도 시 사원전원의 동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8제1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8제2항).
다만, 정관으로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릅니다(「상법」 제287조의8제3항).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 금지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87조의9제1항).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합니다(「상법」 제287조의9제2항).
사원지분의 상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에 따른 사원지위의 승계
유한책임회사에서 사망은 사원의 퇴사원인이므로, 사원이 사망할 경우 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287조의25 제218조제3호).
그러나,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사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6 제219조제1항).
※ 상속인이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26 제219조제2항).
사원지분의 압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분의 압류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9).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개월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9 제224조제1항).
그러나 이러한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상법」 제287조의29 제224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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